2013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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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4,084회 작성일 13-08-07 13:35본문
2013년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지원범위 : 90%(내수기업), 60%(수출500만불 미만), 40%(수출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에 한함)
◈ 지원횟수 : 1차~5차(2, 4, 6, 8, 10월) / 1차에 2개 인증까지.
◈ 제출기간 : 매 차수 별 25일까지
2) 제출서류(필수서류) -> 자료실 참조
◈ 해외규격인증지원신청서
◈ 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전년도/전전년도(1~12월)
◈ 수출실적증명원(수출기업), 수출계약서(내수기업)
3) 제출서류(가점서류)
◈ 우선선정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HIT500 선정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참조(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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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의 댓글
한지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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