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의무사항 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전안법 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의무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3회 작성일 18-06-26 11:39

본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의무사항 안내입니다.

전안법 개정(안)이 올 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 1의 14개 품목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그 동안 유예되었던 서류 비치 의무, KC마크 부착 의무 등이 부과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은 올 해 7월 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시험성적서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제품에 KC마크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안법 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붙임 2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한라시그마밸리 508호(상대원동) 주식회사 케이알엘
[지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2번지, 한라시그마밸리 508호 주식회사 케이알엘
TEL : 070-4324-6613 FAX : 0303-3440-0612
E-mail : chpark@krlabs.co.kr
사업자 번호 : 129-86-81443 상호 : 케이알엘(KRL Co., Ltd)

Copyright ⓒ KRL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