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의무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3회 작성일 18-06-26 11:39본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의무사항 안내입니다.
전안법 개정(안)이 올 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 1의 14개 품목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그 동안 유예되었던 서류 비치 의무, KC마크 부착 의무 등이 부과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은 올 해 7월 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시험성적서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제품에 KC마크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안법 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붙임 2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붙임 1)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품목.pdf (62.1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6 11:39:33
- (붙임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라인.pdf (1.7M) 42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6 11:39:59
- 이전글방송통신기자재 무선설비기기 및 전자파흡수율 시험 수수료 및 소요기간 안내 18.07.09
- 다음글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개정 전안법 가이드북) 18.06.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