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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해외규격인증사업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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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3회 작성일 13-10-15 17:43

본문

중소기업청에서 10월까지 지원했던 해외규격인증 사업은 자금소진으로 인하여 8월(4차)로 마감되었고,
2013년 해외규격인증추가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2013년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선정업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은 업체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차 사업에 한하여 선정받으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리오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시기 :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13.10.811.7

12.112.31

2.12.28

4.14.30

6.16.30

평가·선정

11.811.22

’14.1.11.20

3.13.20

5.15.20

7.17.20

협약체결

11.2511.30

1.211.31

3.213.31

5.215.31

7.217.31

2.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대상

고부가가치·고비용 해외규격인증

3,000 만원 이상 고가, 고부가가치 인증
의료기기, 건자재, 군사장비, 방폭, 건설기계, 케이블,
에너지, 화학물질 등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 지원

미국, 일본, 유럽(EU)을 제외한 모든 국가

강제성/글로벌기업 인증 발굴 지원

미국, 일본, 유럽(EU) 국가 인증(1차에 한함)

인증갱신지원

182개 규격인증의 갱신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

중진공 해외대형유통망 진출 선정기업

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조달청 우수조달기업 중 해외조달 유망선정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대상분야(182개 규격인증)

해외조달 진출지원(선택옵션)

강제성/글로벌인증분야, 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해외조달 진출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등 지원(선택옵션)

3. 우선선정대상

          1)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2) 글로벌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및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3) HIT 500 선정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해외대형유통망 진출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4) 조달청 PQ-100선정기업(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분야에 한함)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에 의한 소기업(인증갱신지원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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