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 표시의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28회 작성일 18-08-09 11:37본문
□ 관련고시 개정 및 시행(‘17.12.5.)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수출입 및 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5,「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3조 [별표5] (2017.12.5일 시행)
ㅇ 표시시기
- 국내 제조제품 : 출고 전
- 수입제품 : 통관 전
ㅇ 표시방법
□ 공항 등 세관에서는 관세법에 의거 통관 전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수출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KC인증 표시의무 위반 : 전파법에 따라 개선·시정·반송 또는 폐기 등을 명하거나 과태료 처분(전파법 제90조제5의3호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
※ 관세법 제226조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이전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 19.04.15
- 다음글방송통신기자재 무선설비기기 및 전자파흡수율 시험 수수료 및 소요기간 안내 18.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