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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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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4회 작성일 18-06-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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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의무사항 안내입니다.

전안법 개정(안)이 올 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 1의 14개 품목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그 동안 유예되었던 서류 비치 의무, KC마크 부착 의무 등이 부과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은 올 해 7월 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시험성적서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제품에 KC마크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안법 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붙임 2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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