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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생활화학 가정용품(방향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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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2건 조회 8,384회 작성일 15-04-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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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알엘 인증담당자입니다.

방향제가 기존 KC인증에서 화평법에 의거 새롭게 시험을 해야합니다.

이미 공지사항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비용도 늘어났으며 시험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최종 고시가 3월 31일에 나왔기에 국가기관도 방향제에 관한 시험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입니다.


바뀐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KC인증 받으신 분은 15년 9월 30일까지 재시험을 받으셔야 합니다.

    KC인증이 없으신 분은 화평법에 근거한 시험을 진행하셔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 기존 KC인증 받으신 분은 비용이 신규비용보다 저렴합니다.

           1년간 유예기간을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6개월 밖에 안 준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 배합비율에 대한 제출사항이 다소 완화

    -> 주 성분은 범위로 표시해도 무방하며, 향료에 대한 비율만 기재하면 됨.

3. 이전에 액체타입은 스프레이형 / 디퓨져 타입으로 세분화

4. 스프레이 / 향초 타입 제품의 시험 강화

    시험검사 규격이 액체타입이나 석고방향제 같은 타입에 비해  많이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포장은 에틸알콜성분을 사용하는 제품(디퓨져)은 해당이 없다고 최종확인 했습니다.


우선 바로 진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과 거의 동일)

1. 향은 여러가지를 사용하시더라도 한 가지만 받으시면 됩니다.(재료가 변경되면 다시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인증기간 약 1달 정도 예상이 되나 아직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

3. 필요자료

1) 사업자등록증

2) 재료와 향료의 MSDS (재료 구입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샘플 3개 50g/mL 이상

    -> 보내주신 MSDS와 동일한 재료로 만드셔야 합니다

    -> 동일한 향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며, 판매할 때와 동일하게

        (라벨, 스티커 부착, 케이스 포함) 주셔야 합니다.

4) 케이알엘 신청서(자료실 참조)

5) 재료와 향료의 비율

6) 제품의 용량(용기를 뺀 내용물의 중량 및 용량)

-> 고체는 g으로, 액체는 mL로 표기

위 사항만 알려주시면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대행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김현영님의 댓글

김현영 작성일

안녕하세요 소이캔들 판매자입니다. 2월에 인증받으려고 했더니 4월에바뀔예정이라고 해서 이번에 인증받으려고기다렸다가 이제서야 인증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소이캔들 제조가 이미 회사에게 판매되는 재료를 구입하여 창의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행위인데 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이 심지 향료가 이미 수입해올때 인증절차를 받아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해성의 문제를 삼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향제 역시 석고 및 오일 뿐입니다.  제가 소이캔틀 및 방향제를 KC인증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재품을 만드는 재료가 인증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지요. 또 현재 모소이캔들 재료 업체가 소이캔들 제조하는 공방 사람들에게 대신 인증받아주겠다며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 적발시 회사에게 재료를 인증받은것이기 때문에 6월에 인증서가 나올떄까지 문제가 발생시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4월1일자로 인증절차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신속한 처리로 (예를 들면 재료업체가 인증받은 물건이라는 서류가 있다면 절차가 끝날때까지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법)등 으로 이런 이상한 회사가 소상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혜님의 댓글

김지혜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도 윗분과 같은 일을 하는데요 인증을 하려고보니 저도 윗분과 같은 생각이 들엇어요.. 왜 인증받은 재료들로 만드는것 뿐인데 그걸로 왜 돈을 내고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그리고 비용은 또 왜 올라간건지...
인증받으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여지껏 파는 사람들이 전부 인증을 받고 파나요?? 인증을 안받고 팔면 불법이다 어쩐다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 많네요....
뭔가 개선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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